기계설비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기계설비법.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란 사항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Description 01
기계설비 시설기준 준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Description 02
기계설비시공사의 착공 전 확인
- 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함.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관할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리주제는 대상 건축물의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아래 적용시기 이전까지, 법 시행 이후 신·중축, 용도변경, 위탁계약 종료 등은 그 행위가
끝나는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대상 건축물 | 자격 | 인원 | 적용시기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보조 |
1명 1명 |
2021.4.17부터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보조 |
1명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등 |
중급 | 1명 | 2021.4.17부터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중앙난방방식 |
초급 | 1명 | 2021.4.17부터 |
* 주) 기계설비법 시행일(2020.4.18)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관리자는 임시관리자의 자격을 발급받아
선임이 가능하며, 퇴직을 할 경우 그 자격은 소멸된다.
유지관리자 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임하여야 함.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Description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