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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기계설비법.

사업실적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이란?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란 사항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계설비 개요

Description 01

기계설비의 설치

기계설비 시설기준 준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적용대상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

기계설비의 범위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열원설비
  • 냉난방설비
  •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 우수배수설비
  • 보온설비
  • 덕트(DUCT)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방진,내진설비
  • 플랜트설비
  • 특수설비

기계설비법의 기대효과

  • 쾌적하고 한전한 생활환경 조성
  •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 전문적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Description 02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

기계설비시공사의 착공 전 확인

- 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함.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관할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리주제는 대상 건축물의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아래 적용시기 이전까지, 법 시행 이후 신·중축, 용도변경, 위탁계약 종료 등은 그 행위가
끝나는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대상 건축물
대상 건축물 자격 인원 적용시기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보조
1명
1명
2021.4.17부터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보조
1명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등
중급 1명 2021.4.17부터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중앙난방방식
초급 1명 2021.4.17부터

* 주) 기계설비법 시행일(2020.4.18)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관리자는 임시관리자의 자격을 발급받아
선임이 가능하며, 퇴직을 할 경우 그 자격은 소멸된다.

유지관리자 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임하여야 함.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준공도서, 운용매뉴얼,기계설비현황표 작성, 기술기준 별지 제3호~6호 서식)
  •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
  • - 안전조치계획 수립
  • - 유지관리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 성능점검(매년 1회 이상)

법위반 행정
조치사항

Description 0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30조)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30조)

  •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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